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폐소생술 (문단 편집) === 고소 가능성 === [[고소(법률)|고소]]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CPR에 국한되는것이 아닌 고소인에게 문제되는 아무 사안이 있다면 누구나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를 당하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 재판을 받는 것 및 처벌을 받는 것은 전부 별개의 문제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이 접수되기는 하나 고소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재판을 받는다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다. 경찰에서는 [[수사의 상당성]] 단계에서 컷 당하고 검찰 선에서도 무혐의로 바로 컷 할 것이기는 하나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 비록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조차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고소만으로 성범죄 수사가 개시되어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여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경찰도 고소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44조 50조 참조[[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 설령 수사가 개시된다고 하여도 수사의 개시여부는 예외적으로 성범죄, 음주운전의 경우 __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__의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https://www.cnk-law.com/notification|#]] 따라서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 한 때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기업에도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또한 공무원 등에게 수사개시가 통보된다고 하여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닐 뿐더러, 소속기관 장에게만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 동료들이 이를 알게 될 일도 없다.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는 소명기회를 주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응급처치였음을 소명하여 징계를 피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A7%95%EA%B3%84%EB%A0%B9|공무원 징계령 11조2항 3항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