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폐소생술 (문단 편집) ====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 즉 '사람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CPR을 실시하는 행위로는 강제추행의 고의로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애초에 법원에 올라오기 위한 검찰 [[기소]]의 단계를 지나가지 못하며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끝내버리며 피해자조사 단계에서 도리어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고소하냐며" 피해자를 꾸짖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한다.[* 자칫 잘못하면 피고소인에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CPR과 강제추행 관련된 법원의 사건이 전혀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 [[블라인드(앱)|블라인드]]에 '800만원 합의금을 주고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돌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에 [[제도권 언론]]인 조선일보에서 해당 글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01/V6K6HRY4N5FNLE5ME2TDZ4ACAI/|#]] 그리고 정작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언론사,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자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건번호]]를 설명하기는 커녕 바로 게시글을 삭제해버리면서 해당 게시글은 주작으로 드러났다. [[https://www.teamblind.com/kr/post/%EC%97%AC%EC%9E%90%ED%95%9C%ED%85%8C-cpr%ED%96%88%EB%8B%A4%EA%B0%80-%EC%84%B1%EC%B6%94%ED%96%89-%EC%9C%A0%EC%A3%84%EB%B0%9B%EA%B3%A0-%EB%B2%8C%EA%B8%88800%EB%AC%BC%EC%97%88%EB%8B%A4%EB%8A%94-%EC%B9%B4%EC%B9%B4%EC%98%A4%ED%98%95-Aif2cZZW|#]][* 애초에 기소유예도 아닌 선고유예면 재판이 열렸다는 것인데 이태원 압사사고는 10월 29일에 일어났고 위의 게시글에 대한 조선일보 최초보도는 11월 1일에 올라왔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어도 고소 후 3일은 수사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다.] 응급처치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한 후 무죄판결 받은 하급심 판례는 있다. 다만 이는 심폐소생술이 아닌 "[[유두]]"자극검사인 점을 주의[* 쉬운 표현으로 '젖꼭지 비틀기']. 게다가 이 사건은 몇 가지 미심쩍은 사항이 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778028|#]][[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778821|#]] 즉, 이정도로 아리까리해야 그나마 법원의 본안까지 올라올 수라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안''' >2013. 9. 9. 02:34경 119신고를 받고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 주차장에 출동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 유○○(여, 35세)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구급차 안 침상에 누워 수면제 효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해자는 응급요원이 자신의 [[유두]]와 [[음부]]를 만졌다며 고소했고, 검사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 >----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통증자극반응검사를 위해 __유두자극방식__을 사용하는 것이 사후적,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응급구조사의 행위로서 허용한 행위이거나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3%A0%EB%8B%A86773|수원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고단6773 판결]][* 1심 판결이지만 검사가 항소를 안해서 이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이런 우려 때문인지 실제로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확률이 남성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https://www.dbei.med.upenn.edu/research/studies/men-are-more-likely-women-receive-cpr-public-study-finds|#]]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를 조사한 것으로, 가정에서 지인에게 시행할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시행할 확률은 현격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다. 실제로 남성들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까봐 여성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을 주저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http://www.women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88687|#]] 소수의 개념없는 사람들이 고소 협박 등을 남발함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 다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고소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0/05/2022100501597.html|#]] 결론적으로, CPR로 인한 강제추행은 아래와 같은 가능성이 모두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1.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 1.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지 않을 가능성 1.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가능성 1. 경찰에서 수사 후 내사 종결하지 않을 가능성 1.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지 않고 기소할 가능성 1. 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판결할 가능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