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폐소생술 (문단 편집)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가끔 피구조자가 민사상 소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의한 정신적 충격이나 늑골 부상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특히 비의료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정한다. 한편, 응급의료인들의 경우 구조의무라는 직무(채무)의 [[채무불이행#s-3.3|불완전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이 또한 전부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CPR을 받게 되어 다치더라도 착한 시민들은 구조자에게 땡깡부리지말자.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언론에 의해 집중포화를 맞을 수도 있다. 원고 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피구조자) 측의 부담이다. 또한 구조자 측에서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꼼짝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구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이는 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다. 법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 법의 여신 [[유스티티아]]가 눈을 가린 여신인 이유를 생각해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