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폐소생술 (문단 편집) === 종료 === 일단 시작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일곱 가지 뿐이다. 1. 의료진 혹은 구조 구급대원이 '''인계'''받은 경우. 도착이 아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은 계속되어야 하고 구급대원이 인계받을 준비가 되어(자동제세동기 부착 등) 인계한 후에 중단하는 것이다. 1.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경우 또는 명백한 사망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두부(頭部)절단 등)[* 이게 CPR 시술자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요건이다. 법적으로 인간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뿐이다. 즉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멈춰도, 체온이 떨어져도, 일반인은 심폐소생술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반인의 경우 시반이나, 사후강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강직 등이 있어도 심폐소생술은 지속해야하지만... 명백히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즉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졌다거나, 몸이 두쪽났다거나 하면 일반인은 보는 것도 힘들텐데 심폐소생술은 어렵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개 3번째에 걸려 끝난다(…). 다만 진짜 머리가 분리되었거나 내장이 다 튀어나왔거나 육편이 된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완벽하게 소생불가한것이 명백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는(적극적인 형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초발견자가 구호 조치를 시작하지 않아도 면책된다.][* 본인이 의사라면 2로 넘어갈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인계받을 당시 심정지 추정시각이 30분을 넘었다거나 시반, 사후강직등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등 명백하게 소생불가 소견이 보여야 2번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 1. 심폐소생술의 시행자가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다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경우.[* 2인 이상의 인원이 시도할 것이 권장된다. 1명 혼자서 분당 100회를 감당하기엔 상당히 힘들다.] 1. 응급처치원에게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천재지변, 도로 위, 화재 등) 1.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여 심장리듬을 분석하거나, 전기충격을 가할 때 1. 환자에게서 [[DNR]] 표식이 발견된 경우. 1. 환자가 소생의 징후를 보일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소생의 징후란 환자가 숨을 쉬는 모습(헐떡거리는 모습 등)을 보인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의식을 되찾은 경우를 말한다. 심폐소생 자체가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만큼 좀 과격한 방법임으로 정신을 차렸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