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싸대기 (문단 편집) === 설명 === '''Slap''' 보통 '싸대기를 날리다'라고 표현하며, 손바닥이나 도구로 상대방의 뺨 언저리를 강하게 후려치는 행위를 뜻한다. 주먹을 사용하는 경우는 [[죽빵]]이나 [[아구창]]이라고 따로 구분한다. 따귀 때리기나 뺨 따귀, 또는 귀싸대기[* 귀싸대기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귀와 뺨의 어름(경계)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뺨을 후려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다. 올바르게 쓰자면 '귀싸대기를 올려 붙이다' 같이 써야 한다.], 귓방맹이, 손찌검 등 이런저런 단어로 표현되며 보통 강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 혐오감을 얻는다. 뺨 맞는 사람은 따귀에 의해 자존심이 상하는 건 물론이다. 어른들은 체벌로도 많이 쓴다. [[패닉]]이나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을 [[각성]]시키는 연출도 많은데 [[Mythbusters]]의 실험에 의하면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진실'''로 판명났다. 일시적으로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니 진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하지 말도록 하자.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귀싸대기 언저리를 후려치는 행위 또한 귀싸대기라고 축약하여 부르기도 한다.[* 언어습관이나 지역에 따라 '귓방망이(귓방맹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완벽한 표현은 "귀싸대기를 때리다",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다"등등...보통은 빰이 얼얼해지는 정도로 끝나지만 잘못 치면 [[고막]]이 손상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옛날에 [[장도연]]이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를 촬영하던 도중 [[김병만]]과 합이 잘 안 맞았는지 김병만이 장도연에게 귀싸대기를 맞는 씬을 촬영한 직후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호소해서 병원에 갔는데 고막파열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이때 김병만은 [[대인배|"열심히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장도연을 격려]]했다.] 특히 [[인간]]의 주요 부위들이 쏠려 있는 머리를 치는 행위이므로 상대는 뇌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싸닥션(싸댁션)이라는 말도 자주 쓰인다. 싸대기의 다른 표현인 "싸다구"와 ~tion이 붙어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 사실 귀싸대기+클락션(자동차 경음기)[* 다만 경음기로 널리 알려진 단어 klaxon은 [[상표의 보통명사화|사실은 상표명이다.]] 영어를 쓰는 서구권에서는 'horn'이라고 한다.]에서 유래된 것이다. 6-70년대 [[자동차]]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빵빵 소리와 불빛을 내는 자동차 클락션의 모습이 눈에 불이 번쩍하는 [[귀싸대기]]와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실제 어르신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크락숀처럼 귀싸다구를 빵빵'''하는 등의 말투는 어렵잖게 들을 수 있다. 또한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것이 역전될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실제로 지상파에서 이 장면을 내보냈다가 사과문까지 올린 적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0&aid=0000309831|링크]]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했어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윗사람이 먼저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거나, 그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아랫사람에게 인격모독을 한 경우다. 사실 이런 경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되려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이니깐.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엄연히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상대가 아무리 싸가지 없더라도 웬만하면 온건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다른 폭력보다도 상대적으로 '모욕'과 '혐오' 의 의미가 강하므로 상대에게 굴욕을 줄 때도 자주 쓰는 연출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도 대부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짓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며 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윗사람 역시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수습할 때도 꽤 애먹는다.[* 특히 직장상사 부하직원 관계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상당히 위험한 사태로 번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것은 일반 폭행죄로 다루지 않고 "사용자 폭행죄"로 다루기 때문이다. 사용자 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그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 3자가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고발해 버리면 '''아무리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를 본다 해도 꼼짝 없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러시아는 뺨때리기 대회가 존재하는데 이 대회가 유튜브에서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 대회 최강자는 바실리 카모츠키로, 본업은 농부라고 한다. 운동경기가 있기 전에 [[코치(스포츠)|코치]]가 선수에게 가볍게 싸대기를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드레날린]] 분비를 위해서라고 한다. [[승리의 주문을 부탁해]]와 비슷한 행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