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르바이트 (문단 편집) ===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야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은 주간임금의 150%로 14,430원이다.[* 또한 관공서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간임금의 150%인 14,430원을 지급한다.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 대신 나와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안내요원이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거의 없다.] [[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10% 덜 지불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가길 바란다. 시급이나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열정페이|낮다면]] 그 알바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기 할 공부 하고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독서실]], [[PC방]], [[독학재수학원]], 학원 [[조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곳의 고용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범죄자]]'''.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협의했더라도 그 협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얄짤없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았든 간에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게 대세고 고발하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 바로 [[해고]]다. 신고하기도 귀찮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착취당하기도 싫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도 어이가 없는게 경찰처럼 범죄 행위 자체를 신고받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 관계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신고받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도 불가능하다. 알바채용 사이트에서 급여협의라는 용어를 내세울 수 없게 되면서 명목상 '최저시급'을 준다고 써 놓지만 면접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장은 대개 근로자 행복과 자발성 사이의 관계나 [[효율성 임금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갈등 생길 일이 많을 것이다. 일이 많은 곳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경우 증거를 수집하면서 일하다 나중에 그만둘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재깍재깍 처리해준다.[* 증거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문서 항목.]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곳이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최저임금 문제는 크게 터뜨릴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