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전 (문단 편집) ==== 분류 ==== 경아전에는 녹사(錄事), 서리(書吏), 조례(皁隷), 나장(羅將)이 있었으며, 외아전에는 우리가 아는 [[육방관속]] 말고도 서원(書員), 일수(日守), 나장(羅將), 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아전이 되려면 이과(吏科)라는 일종의 잡과 시험(요즘으로 치면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그에 맞는 품계를 받았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이과는 고급 서리를 뽑는 녹사취재와 하급 서리를 뽑는 서리취재로 나뉘어 변화되었다. 녹사는 의정부와 중추부로 나뉘어 소속되어 여러 중앙 관청에서 근무하는 상급 아전이다. 이중 관청에 배속되어 문서취급과 기록, 연락을 담당한 녹사는 수청녹사(隨廳錄事), 대신에게 배속되어 대신의 명을 받아서 공문서 전달, 구두연락,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녹사는 전속녹사(專屬錄事)라 불렀다. 서리 (書吏)는 중앙 관청에서 근무하면서 문서기록이나 관리를 맡은 하급 아전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녹사가 514일을 근무하면 종6품의 관직을 받고 수령에 특채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서리는 녹사보다는 더 지위가 낮아서 2,600일을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했는데 품계가 더 낮은 종7품~종8품이 한계였다.[* 문제는 임기 자체가 너무 긴데다 설사 임기를 다 채워도 다른 직책으로 옮기는 거관자가 굉장히 많아서 거관후에도 승진이 힘들었다.] 조례는 종친부, 의정부, 육조, 승정원 등 각종 중앙관청이나 종친, 고위관료에 배속되어 그들의 경호와 경비를 전담하는 하급 군관이었다. 나장은 의금부, 형조, 사헌부, 사간원, 전옥서 등 형사 업무를 맡는 관청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때 고문을 가하거나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았다. 조례와 나장은 두가지 공통점을 지녔는데, 첫째로 둘 다 경기 지역 일대 양인 계층 농민들을 차출해서 3교대로 1개월 씩 근무했다. 둘째로는 둘 다 일이 고돼서 사람들이 하려고 들지 않아 조선시대판 [[3D]] 직종인 칠반천역에 꼽히는 일이었다.(...) 서원은 수령과 [[육방관속]] 아래서 세금징수, 손실답험 등의 실무를 보는 이들이었고, 일수는 지방관청의 군관(軍官) 밑에서 죄인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칼을 씌우고 곤장을 치는 일을 담당했으며, 관아의 문지기도 맡았다. 그 외에는 수령의 둔전을 관리하기도 했다. 차비군은 조선시대 지방군의 주둔지인 병영(兵營)과 수영(水營)과 이들에 속한 진(鎭)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영진군(營鎭軍)이 차비군이란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이들은 보인 1명을 배속받게 규정되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