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카데미상 (문단 편집) ==== 후보작 선정 기준 ==== 후보작을 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내 극장[* 1개 이상의 극장이면 가능하다. 단 한 극장에서만 상영된 작품도 후보작의 자격이 되는 것.]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7일 연속으로 상영되어야 한다. 매년 12월에 1차 투표로 후보작을 선정하고, 그 다음 해 1월 즈음에 부문별 후보들이 발표된다. 2월 중순에 그 최종 후보로 2차 투표를 한 뒤, '''2월 마지막 또는 3월 첫째''' [[일요일]] 오후 5시 30분(현지 시각) 때, 할리우드가 위치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상식이 개최되는 것이 관례. "[[돌비]] 극장(구 코닥 극장)"을 사용한다. 단, 외국어영화상과 장편 다큐멘터리상, 단편 다큐멘터리상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후보작을 선정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대부분 7일 연속 상영 기준을 채우기 힘든 경우가 많아 3일 이상 상영하는 정도면 된다. 외국어영화상은 LA [[영화관]] 중 최소 1개 이상에서 상영하되 3회 이상 상영하면 자격이 있다. 때문에 외국어영화상은 하루 만에 3회 다 채우는 경우도 있는 듯. 7일 이상 상영이라는 조건 때문에, 각종 [[영화 배급사]]에서는 작품으로써 무게감 있고 작품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영화들을 12월 즈음에 개봉하는 경향이 생겼다. 첫 번째 이유로는 12월에 후보작 선정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오른 영화"라는 식의 홍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후보작 선정이 끝나는 12월에 개봉해야 AMPAS에 속한 영화인들의 표심을 가장 쉽게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때문이라고 한다. 아예 이 시기를 노리고 일부러 영화를 배치하는 경향도 생겼다. 각종 음악 부분 수상이 유력했던 《[[시카고(뮤지컬)#s-6|시카고]]》와 《[[드림걸즈]]》의 경우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제한적 상영|단 1개 극장에서 상영된 후]],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자 입소문을 함께 타며 상영관 수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꼭 그렇다고 겨울에 개봉한 영화만 주는 게 아니다. 《[[포레스트 검프]]》나 《[[글래디에이터(영화)|글래디에이터]]》 등 여름에 개봉한 영화도 상을 휩쓸었고 11월에 나온 영화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개봉시기와 수상 여부는 그리 큰 관련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연초, 즉 [[1월]]이나 [[2월]]에 개봉한 영화들은 좀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긴 하다. 모든 연기상은 출연한 영화가 시상식 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의 한 곳 이상의 극장에서 상영하면 국적 등에 상관없이 후보 자격이 생긴다.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도 노미네이트 및 수상이 가능한데, 실제로 남우조연상의 경우 두 번이나 일반인이 수상한 적이 있다.[* 한 번은 1947년 제19회 아카데미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수상한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이자 장애인 해롤드 러셀, 다른 한 번은 1985년 제57회 아카데미에서 [[킬링필드#s-8]]로 수상한 [[킬링필드|캄보디아 내전]] 난민 행 솜낭 응오. 응오는 역대 유일의 아시아계 남우조연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2020년 9월, 아카데미는 2024년 제96회 시상식부터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 유색인종, 여성, 성소수자, 혹은 장애인이 상당 부분 참여한 영화만 작품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076500005?input=1195m|#]] 새 규정에 따르면 영화의 출연진에 소수자가 유의미하게 포함됐거나 (조건 A), 제작진에 소수자가 유의미하게 포함됐거나 (조건 B), 제작사/투자사/배급사 직원 중에 소수자가 유의미하게 있거나 (조건 C), 마케팅/PR/배급 부서에 소수자인 임원이 있거나 (조건 D) 이 중에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영화만이 작품상에 후보로 오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양성을 충족하면서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장려해야 하지만 다양성을 충족해야만 좋은 작품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다르다며 아카데미의 새 방침을 비판하였다. 또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명작도 출연진에 소수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만큼 새 규정이 생긴 후에 나왔다면 작품상을 수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오스카 작품상 수상작들 중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9/09/oscars-diversity-previous-winners/|11편]]이 이미 새 규정의 조건 A와 조건 B를 만족한다고 하며,[* 15 작품 중 A, B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둘 다 만족하지 못한 작품은 [[디파티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티스트(영화)|아티스트]], [[아르고]] 이 4편이다.] 상대적으로 만족하기 쉬운 조건 C와 조건 D까지 조사할 시 과거 작품상 수상작 및 후보작들 중에 새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작품은 [[https://www.theguardian.com/film/2020/sep/09/oscars-diversity-rules-hollywood|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링크된 가디언지 기사에 따르면 심지어 초대 작품상 수상작인 [[날개(영화)|날개]]마저도 새 규정을 충족한다고 한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아카데미가 하나마나 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https://www.vanityfair.com/hollywood/2020/09/oscars-inclusion-standards-best-picture|#]] [[2021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적 시상으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골든글로브 회원들의 갑질 또한 문제가 되었다.] 할리우드에서 대규모의 보이콧이 터진 걸 보면 결국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행보가 옳았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개정안 따르면 개별 배우나 아카데미 회원들이 오스카 투표권이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영화를 알리는 사적인 행사나 모임을 열 수 있지만, 이 행사에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행사 개최에 영화사의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아카데미 회원이나 영화사 등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영화를 홍보할 수는 있지만, 투표 결정이나 선호도, 전략 등을 언급하거나 수상 자격 요건 등을 논하지는 못하게 했다. 아울러 배우나 영화사가 주최하는 특정 영화의 상영회 횟수는 후보 지명 전까지 최대 4회로 제한했다.[[https://m.yna.co.kr/view/AKR20230502061000075?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