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포스티유 (문단 편집) == 개요 == * [[영어]]: Apostille Convention, Hague Convention * [[프랑스어]]: Convention de [[헤이그|La Haye]][* 발급되는 아포스티유에는 사용 언어를 막론하고 항상 프랑스어 명칭이 붙는다.] * [[일본어]]: アポスティーユ(外国公文書の認証を不要とする条約)[* 외국공문서 인증을 불필요로 하는 조약]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외교부]]에서 정한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는 협약''이다. 2023년 11월 7일 기준 세계 124개 국가 및 지역이 가입되어 있고, [[태국]], [[캐나다]]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각국의 [[공증]]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공문서나 공증받은 문서의 효력이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미국의 경우 주마다 공증법이 다르지만 연방법에 의해 아포스티유 없이 통용 가능하다.] 즉 [[일본]]에서 공문서로 인정되는 문서가 [[한국]]에서는 그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서를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Legalization이라고 한다. 즉, A 국가서 공증을 받고, B 국가서 그 공증을 또 공증 (...) 받아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B 국가가 A 국가에 가진 재외 외교공관을 거처야 한다. 문서를 요청하는 사람이 A 국가에 있는게 아니라 B 국가에 있다면 한술 더 떠서 A 국 서류 발행처 → B 국의 받는 사람 → A 공증기관 → B 국의 A 국 소재 외교공관 → B국의 받는 사람 식의 숨이 턱 막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 한국 공문서의 법적 지위를 받기 위해선, 먼저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증사무소)에서 공문서를 받고, 해당 문서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authentication)을 받은 후, 공문서를 행사하려는 대상국인 캐나다의 한국 상주 재외공관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공문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공문서를 한국에서 행사할 경우, 먼저 해당 문서 발행지의 관할 주에서 인증을 받은 후, 관할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국 내에서 공문서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런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문서 공증을 인정해주는 협약이 아포스티유 협약이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끼리는 서류를 발급한 곳의 나라의 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받고 그 공증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공증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간의 공증 절차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결국 "B 국의 A 국 소재 외교공관" 절차만 사라질 뿐 별반 달라진게 없는 조삼모사나 다름 없다. 외교공관을 거치지는 않으니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긴 했으나 결국 '''대행업체'''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이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으로 전자서류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문서를 느려터진 국제 우편으로 주고 받는 것도 그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서류 검증 책임을 국가 기관이 지려하지 않는 나라일 수록 공증을 받아야 하는 개인 입장에선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름없다. 보통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문서들에 공증을 요구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굳이 공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타 국가 문서 공증을 받으려하면 타 국가의 문서 발행처에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긴다. 한국에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본인이 번역이 가능해도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공증을 요구하니 그 빡침은 더하다.[*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조차 공증을 요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