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포스티유 (문단 편집) === 외국 거주자가 한국 문서를 공증 받는 경우 === [[대사관]]을 통해 외교행낭을 이용하면 저렴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최단 6주] 한국의 가족에게 위임하여 받는 경우(최단 1주일) 매우 빠르지만, 비싸고, 한국 내에 해당 업무를 도와줄 [[가족]]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전송 - 여권 사본 여러 부: 위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위해 1부, 공문서 실제 발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위임장(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필요하다. - 대리인과 위임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리인이 직접 발급한다.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 필요한 공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위임장에서 주의할 점은 위임인이 서명 날인할 때 반드시 여권에 날인한 서명과 같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런 서류는 FAX나 국제우편, 혹은 PDF파일로 스캔해서 대리인에게 보낸다.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교부 위임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교부용 위임장, 2) 위임인의 여권 사본, 3) 대리인의 신분증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면 빠르게 받는다. [[정부24]] 이용을 추천. 3. 필요한 공문서를 교부받는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하며, 위임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역시 함께 제출한다. 출입국 사실 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대리인을 통해 공문서를 신청, 교부받을 때에 조회 대상자가 현재 출국 중이어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4. 아포스티유 확인 뒤 국제우편으로 발송한다.[* 급하면 EMS 등의 특급이고, 국제등기여도 수취까지 추적조회가 가능한 국가로 보내는 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국제등기로 보내도 무방.] 혹은 PDF등으로 스캔한 데이터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서류 실물이 아니라 데이터만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주고 받으면 돈과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인쇄한 것을 제출해야된다면 PDF파일로 받은 것을 인쇄하면 되므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