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포스티유 (문단 편집) ===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 일본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검증능력이 없을 경우, 외부에 의뢰하거나 발행처에 직접 조회할 가능성이 있음.]등이 자체적인 문서 검증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외국 문서에 공증을 요구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공서 공무원들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전부 확인하며, 문서 신뢰성 여부도 국제적인 협약이나 한국의 경우 '''[[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로 [[공증]]을 대체하는 등의 합의 등에 의하여 알아서 검증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도 굉장히 민감한 문서이거나 민감한 상황[* 예를 들어 대학의 교수임용 등]이 아니라면 거의 요구되지 않으므로, 외국어로 작성된 일반적인 문서는 번역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추가로 공증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 마이너한 외국어이거나 공교롭게도 해당 지자체에 해당 외국어 구사자가 없다고 해도 '''[[일본 외무성|외무성]] 등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증 및 문서의 진위, 상위 확인 절차를 개인에게 떠넘기는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책임을 것으로, '''공증이 필요 없다고 해서 엉터리로 번역하거나 원문 내용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문서에 관한 죄|법의 철퇴]]를 맞는다. 공증 안 받아와도 번역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와 국제협약 등으로 인해 허위(위조)문서를 적발해낼 능력이 있으니 공증 받아오란 소리를 안 하는 것이다.''' 일본 거주중인 외국인들이 이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있다. 해당 기관의 특성상 수많은 민원인들이 외국어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데, 원본과 일본어번역본만 요구하고 일본어 번역본에는 별도 공증을 요구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공증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참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문 내용을 왜곡한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하거나, 허위(위변조)문서 제출을 해서 그게 발각되면 신청인의 일본생활은 끝장난다.] 또 학교나 회사 등에서도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많고, 국제협약 등으로 자체적으로 번역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일이 많다.[*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교수 임용 같은 중대 사안이 아니면 학교에 제출하는 문서에 공증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예로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도라면 원문 문서 + 번역본만 제출하면 된다.(원문이 영어라면 번역본은 생략인 곳이 많음. 간혹가다 중국어가 원문인 문서는 번역본 생략인 곳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