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악성코드 (문단 편집) == 설명 == '''악성코드'''(Malicious Code 혹은 [[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코드#컴퓨터 소프트웨어]](Code)의 총칭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구현 방식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악성코드)|트로이목마]], [[웜(악성코드)|웜]]이 존재하며 이와 별개로 실질적인 행동에 따라서 따로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점점 악성코드 유포가 보안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며 악성코드 유포 사유가 점점 더 "돈벌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되던 3대 구현 방식만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졌다. 아예 [[랜섬웨어]]처럼 매우 독보적인 사례도 등장하였기 때문에 구현 방식에 따른 구분은 요즘은 거의 사장되었으며 보안 전문가들도 용어를 혼용, 심지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악성코드를 진짜 제대로 악성코드라는 원칙적 이름으로 불러주는 나라는 악성코드 등장 초기 부터 정부 정책 수준으로 악성코드라는 이름을 못 박아둔 한국 말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례로 [[이웃나라]] 일본은 [[일본 형법|형법]]에서 '부정지령전자적기록(不正指令電磁的記録)'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전자적 기록이라는 뜻.] 대부분의 보안전문가들이 일반인과 별반 다를거 없이 악성코드를 여러가지 "엄밀하지 못한" 용어들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안 업계에서 약장수급 용어 사용이 일어나 비판받기도 한다.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전쟁]]을 위해 악성코드를 제작해 상대방 국가의 주요 기관이나 시설을 공격하는 행태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