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락사 (문단 편집) ===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 * 죽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작위적 방법으로 죽는 [[자살]]. * 죽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으로 작위적 방법으로 죽는 [[조력 자살]].[*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약물 투여를 요구하는 것, 부상으로 아군에 짐이 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우에게 자신에게 총격을 요구하는 것 등.]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조력 자살을 도운 사람은 [[촉탁승낙살인죄]]가 된다. [[독일]]에서도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라고 하며 형법 216조항에 따라 처벌을 하는 불법이다. '''일부 국가들에서 합법'''이다. * 허용국가는 다음과 같다. * 미주 - [[미국]]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주|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오리건]], [[뉴저지]], [[하와이]]), [[콜롬비아]], [[캐나다]] * 유럽 - [[스위스]][* 안락사 허용 국가들 중에선 철저한 조사를 거친 [[외국인]]에게 한해 안락사를 승인해주는 나라다. [[디그니타스(단체)|디그니타스]]가 대표적.],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 대양주 - [[호주]] (노던 준주와 수도 준주 제외), [[뉴질랜드]] * 공통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법적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안락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서약서 작성이나 환자 본인이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는 선언을 담은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남긴다.] * 환자가 성인일 것[* 미성년자일 경우, 일정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것을 확인했을 것 * 의사들이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를 확인했을 것 * 환자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옵션이 있음을 고지받았을 것 * 조력자살 요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 확보 * 언제든 요청을 철회할 수 있음 1990년대, 미국에서 조력 자살 즉 적극적 안락사의 합법화를 위해 싸워 온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잭 케보키언은 [[카를 브란트]]나 [[해럴드 시프먼]]의 경우와 비교할 순 없다. '''카를 블란트는 자기 마음대로 안락사 실험을 했고, 해럴드 시프먼은 모르핀 주사로 215명 이상을 죽이면서 [[쾌락살인|쾌감을 느꼈다]].'''] 그는 약 130건의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8년간 복역하고, 이후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며 가석방되었다. 2010년 그를 소재로 한 [[알 파치노]] 주연의 [[http://www.imdb.com/title/tt1132623/|You Don't Know Jack]]이라는 TV영화도 나왔다. 2011년에 사망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잭_케보키언|잭 케보키언(국문위키)]] 1996년, 호주 [[노던 준주]]가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으나, 연방 의회에 의해 1년만에 불법화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167761|#]] 이 조치는 2022년에 해지되었다.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09|#]] 2002년 4월, 네덜란드가 합법화했다. '불치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온전히 의식 있는' 상태에서 결정케 하고, 정신적 고통도 인정했다. 12~18세 환자는 부모의 동의 후 허용했다. 2002년 5월, 벨기에가 합법화했다. '[[불치병]]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환자에게 허용했다. 정신적 고통도 인정했다. 2014년 2월에 세계 유일 전연령(12세 이하도) 허용했다. 2015년 7월, 벨기에의 로라 라라는 20대 여성이 신체에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할 목적으로 안락사를 신청하고, 국가가 이를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2574004|#]] 2015년 8월, 영국의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 70대 여성이 '평생 나이든 사람들을 돌보니, [[노화]]는 끔찍하다'며 죽음의 결심을 밝히고 스위스를 찾아 안락사를 택해 논란이 일었다. 2008∼2012년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611명 가운데 5분의 1은 영국인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07769907|#]] 2015년 9월, 영국에서 [[조력 자살]] 허용 법안이 부결되었다. 2019년 3월,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택했고, 107명이 대기중임이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167761|#]] 2020년 7월, 일본에서 [[루게릭병]] 환자의 조력 자살을 도와준 의사가 체포되자 일본 사회 내에 논의가 생겨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67787|#]] 2020년 10월, 뉴질랜드의 국민투표에서 2/3이 조력 자살을 찬성하여, 202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였다. 2021년 1월, 포르투갈이 국회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으나, 이윽고 3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하며 제동을 걸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64140|#]] 다시 2023년 5월에 수정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2022년 5월 24일, 2021년 3~4월에 서울대병원의 여론조사 결과 76%가 조력 자살 허용에 찬성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04335|#]] 2023년 3월,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117명이 대기중이다. 이는 일본(50명), 대만(49명), 중국(58명)의 2배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97개국 중에서도 11번째이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6879|#1]], [[https://www.insight.co.kr/news/43154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