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마시술소 (문단 편집) === 시각장애인 안마사와의 관계 ===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퇴폐 영업들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2년 과정으로 생리학, 해부학, 침구학, 근육학 등을 [[전문대학]] 수준 이상으로 습득하고 오랜 수련 생활을 하는데, 사회적 시선은 퇴폐 업소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 직업 귀천 의식 등이 섞여서 '천한' 직업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다만 모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냥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거나 안마방만 때려잡으면 만사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후술하겠지만 안마방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 입장에서 증오스러운 존재지만, 동시에 취직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앞서 말했지만 모든 안마방은 합법의 방패 뒤에 숨기 위해 '''정식'''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업장마다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해 둬야 한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같이 이런 불법 업소 취입을 하지 말자고 단결한다면 문제가 간단해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생계를 위해 차마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도 생긴다. 때문에 안마사협회 역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매우 혐오하며 적대하지만, 신고를 하거나 완전히 척을 지고 싸우진 못하고 물밑에서 타협을 하는 게 현실이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없이 피부 마사지 등을 해주는 업소들은 대부분 공중위생관리법상에 규정된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고 '미용업(피부)'라는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까지가 '피부미용'을 위한 접촉이고 어디부터 '안마'를 위한 접촉인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따윈 없으니까 써먹는 일종의 방패막이다. 이런 곳은 사업자명의를 내고 카드 결제도 받는다. 물론 그것마저도 신고 안 하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지만 위에 설명했듯이 의료법상으로 안마시술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마사지 업체들을 단속하기란 지자체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문신]]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문신은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애매하게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 지자체의 위생과나 보건소들은 마사지를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별개인 자유업 취급한다. 아예 그 수많은 마사지 업소들 전체를 무등록 안마시술소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민원 들어오면 무등록 안마시술소/안마원 취급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https://m.blog.naver.com/topgunceo/221632004963|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