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초 (문단 편집) == 巖礁(rock) == [[섬]]보다 작은 모든 바위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바위 암(岩)과 바닷물 아래의 바위 초(礁)가 합쳐진 단어이다. 항상 수면 아래 있는 1번 항목의 암초와, 그리고 정상과 해수면이 거의 같은 높이에 있는 세암, 저조시에만 관찰 가능한 간출암, 항상 수면 위에 위치하는 수상암 등이 전부 여기에 포함된다. 쉽게 말해 바위 비슷한 건 다. 국제법에 따라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암초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EEZ]]의 기점으로 지정되지 못한다. 섬이 되는 기준은 [[국제 수로 기구]]에 따르자면 만조일시 크기가 10평방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이다. 그 이하는 소도(islet)나 암초(rock)로 명칭한다. 1번 항목을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동음반의어|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암 역시 포괄하고 있는데다가 발음까지 같아서 자주 오해를 산다]]. '수면 위에 있는데 어째서 암초냐' 라는 식으로 말이다. 사실 1과는 한자도 다르고 영문 명칭도 다른, 발음만 같은 그냥 다른 단어다.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독도]] 역시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초다. 쉽게 말해 바위덩어리. 따라서 동해상의 [[EEZ]] 기점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며,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EEZ가 겹치는 영역에 있기에 [[독도#s-4.4|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 반경 12해리[* 1해리는 1.852km이다.] [[영해]] 바깥의 해역이 한일 공동의 어업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이 섬이라고 우기며 EEZ를 주장하는 수면 위 --콘크리트-- 바위인 [[오키노토리시마]] 역시 이 암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EEZ를 인정받지 못한다. EEZ는 영해의 거의 20배에 달하므로 12해리(20km) 정도 밖에 안되는 영해보다는 EEZ가 중요하다. 광활한 바다에서 20km를 이동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편 아무리 작아도 항상 물 위로 드러나있다면 EEZ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영토로 선포하고 12[[해리]]의 영해를 인정받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독도나 오키노토리시마도 영해는 인정된다.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2019년에 러시아가 침범]]해 경고사격까지 받은 한국의 영공도 독도 영해 상공의 [[영공]]이다. [[분류:암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