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호화폐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2016-07-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 日,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계기로 '현금'으로 평가..이용자 증가에 탄력 받을 듯 2016-10-12 [[http://www.getnews.co.kr/view.php?ud=7727]]][*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4200개 점포에서 지불 가능…세금 없어 중국 부자들 투자수단으로 각광 2017.02.01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654]]]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 주식투자, FX외환거래로 얻은 이익도 잡소득으로 분류된다.]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단, 사업용자산으로 가상통화를 보유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손익은 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에 의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업으로서 가상통화 거래를 한다고 인정될 때도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일본 엔|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물론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개 있다. 참고로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익 금액에 무관하게 무조건 10%이다.]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