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액면분할 (문단 편집) === 일본의 경우 === 한국의 경우는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무액면주식'이 겨우 도입되어 액면주식과 병용되는 상태이지만, 일본의 경우 두 종류가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가 2001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아예 액면주식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상장기업의 주식은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으로 자동 전환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더이상 '액면분할'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권리를 분할한다는 의미에서 '권면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식분할(株式分割)'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명칭이며 일본의 무액면주식의 분할을 표현하는 것은 권면분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