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겜 (문단 편집) == 관련 법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__음란__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__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__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ㆍ폭력ㆍ__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__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