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근 (문단 편집) == 야근을 인정받는 방법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의 야근을 정식근로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 결과 야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은 말할 것도 없고, 야근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회사의 기록 말고도 자신이 따로 야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한편 2014년 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gps기록, ip기록, 연계된 앱의 기록을 증거로 하여 야근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야근을 하게될 경우 야근시계 같은 gps기록이 연동된 앱으로 야근기록을 해두자 [[https://play.google.com/store/search?q=야근시계|야근시계 구글플레이 검색(안드로이드)]]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야근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가동인원이 2~4명에 불과한 편의점이나 PC방은 야근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특히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곳은 이런 곳이 상당히 많다.)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야근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심사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로 미뤄보아 국회에서 통과된 [[http://www.huffingtonpost.kr/2015/08/03/story_n_7923892.html|일반 해고]]와 시너지가 맞아 앞으로 '''야근수당은 물건너갈 듯으로 보인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17530|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