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인시대/합성물 (문단 편집) == 개요 == 2003년 야인시대 방영 이후 2006년에 당시 국내에서 유명했던 동영상 사이트인 판도라 TV와 엠엔캐스트 등지에 심영의 출연장면, 정확히는 심영이 병원침대 위에서 "고자라니!"라고 울부짖는 짧은 클립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 일부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06년 가을 무렵, 그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일부 패러디가 등장했던 증거가 남아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http://uncyclopedia.kr/wiki/%ED%8C%8C%EC%9D%BC:Impotent.MP3|고자송 (링크는 백괴사전)]]이며, 그 외에도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오프닝과 합성한 영상이 있었던 것 등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엠엔캐스트가 망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다.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고자가 되어 울부짖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심영의 이름을 '고자라니'나 '김고자'등으로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 클립은 디씨인사이드의 WOW 갤러리 등에 수출되어 약간의 인기를 끌었으며, 원본 음성 파일과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 파일을 동시에 재생하는 것으로 대사의 분위기를 바꾸는 형태의 유머가 종종 올라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아마 와갤의 유명한 유머 중 하나인 고자되기 드립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심영물의 모태가 된다. 참고로 웹상에서 검색 가능한 페이지의 가장 오래된 게시 날짜는 [[http://www.boom4u.net/lyrics/view.php?id=10H32A1DF63EE|2006년 10월 16일 내가 고자라니 remix]]이다.[* 원곡이 있는지 오리지널곡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바람]].] 하지만 제대로 히트를 치기 시작한 시점은 [[합필갤]]에서 [[빠삐놈]]이 대박을 터뜨리고 단물이 빠져 새로운 소스에 목말라 있을 때쯤, 어느 사이트에서 그 유명한 심영이 병상에 누워 '내가 고자라니!' 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알려진 때였다. 당시 빠삐놈 열풍으로 인해 "나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는 이유로 영상/음성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있고 하니 제대로 유행한 시점은 대략 빠삐놈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2008년 고자 붐의 시작을 알린 작품은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omposition_dc&no=64509&page=5|대고자]]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R46qyAExsY|원본 음성 듣기]], 영상과는 관련이 없음) 이후 수많은 기막힌 센스의 음원 합성과 사진 합성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 관악기]]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된다. 심영의 유행기는 대략 6개 정도의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UngMan, 벙커늘보_Sloth, Sonnyc, Retions 등의 유명 제작자들의 영상에 팬들이 [[유튜브]] 자막을 걸어놓기도 하는데 자막이 [[한국어]]는 기본이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도 있고 '''[[러시아어]]나 [[베트남어]] 자막도 있는데다''' 심지여는 '''[[독일어]]나 [[스웨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자막을 걸어놓은 영상도 있다!''' 다만 2018년 12월 들어서 일부 심영물들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 일부 심영물들이 비공개 및 삭제 처리되기 시작했다. 배우분들이 클레임을 건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심영 역을 맡았던 김영인 씨는 심영물이 쏟아져나오는 현상을 응원 했다. 이것을 곱씹어보면 더더욱 심영물에 대한 지금의 현실이 씁쓸할 수밖에.][* 물론 대본 저작권은 따로 있을것이다.]저작권이 문제가 된듯. 자세한 사항은 [[야인시대 2차 창작물 저작권 위반 논란]]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