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속어음 (문단 편집) == 어음의 선의취득 ==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로든 약속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2항). 그러나,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은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