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속어음 (문단 편집) ==== 발행인의 조사의무 ==== 환어음의 지급인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지급하는 발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3항 후문). 제시은행에 의한 지급 제시(어음법 제38조 제3항)의 경우 발행인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