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 (문단 편집) == 민법, 세법 등에서 == '양수'와 짝을 지어 사용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물건이나 부동산을 건내는 식이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양수받은'은 겹말이다.] 용어가 낯설다면 '인도'와 '인수'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 양도세: 양도세라는 명칭을 보면 양도받은 사람이 내야될 세금처럼 보이는데 사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이라 양도 자체에는 양쪽 다 세금을 걷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이에 따른 세금을 낸다. 밑지고 팔면 세금은 내지 않지만 [[다운계약서|다운계약]]이 의심될 가능성이 있기에 입증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 * [[채권양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넘긴 경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