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원제 (문단 편집) ==== [[하원]] [[견제]]([[의원내각제]]의 경우) ====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의 이권분립에서 나타나는 [[내각]]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정당]]이 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반대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상원은 하원과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하는 의회로 두어 하원의 다수 정당이 상원의 다수 정당이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상원의원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명직이나 종신 임명직으로 만들어 하원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둔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하원에 비해 권한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 [[영국]]의 귀족원, [[캐나다]] 상원 등의 [[영연방]] 의원내각제 국가 상원[*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예외적으로 단원제를 채택 중이다.]과 [[일본]]의 [[참의원(일본)|참의원]]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내각제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도 있다. 한편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은 상원이 하원의 모든 법안을 부결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상원에 역할을 어느 정도 부여하면서도 하원을 완전히 무력화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원보다 하원에 더 큰 권한을 준다. 예를 들어 상원은 [[예산]]과 총리(혹은 내각) 인준 및 [[내각불신임결의|내각불신임]] 관련 사안에 개입할 수 없거나, 상원이 부결한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처음에 법안을 가결할 때보다 더 높은 비율(대체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으로 성립하게 할 수 있거나,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일정 시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간접 선거, version=131, paragraph=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