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 (문단 편집) === 만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는 경우 ===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린이라고 부르는 나이대로 영유아기가 지나고 초등학생까지의 나이대를 어린이로 본다.[* 물론 [[사춘기]]가 시작된 초등학교 5~6학년은 청소년이라 보는 사람도 있다.] 5세 이하는 영유아로 분류되는데[* 발달심리학에서는 보통 '1~2세'를 영아기, '3~5세'를 유아기로 분류하고 있다.] 일상적으로는 이 시기도 '어린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대체로 12세 이상 17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보며,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청소년 시기가 일반 나라보다 1세 더 높아 13세 이상 18세 이하으로 본다.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이 청소년이다. 주로 만 12세까지 아동이라 보지만 법마다 1~2년정도 차이가 나서 아동으로 보는 공식적인 규정으로는 환경보건법, [[도로교통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이 13세 미만[* 2023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이하]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10세 이하(11세 미만)[* 2023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3년생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발달심리학]]같이 아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이 시기를 아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나 사이트 회원가입 등은 13세까지 아동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