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날 (문단 편집) ==== 어린이날의 탄생 ==== [[1919년]]에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도요 대학교 아동 미술과에 입학한 [[방정환]]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을 뜨고 [[1921년]] [[김기전]], [[이정호]] 등과 함께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펼쳤다. 그러고는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어린이날은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로 새싹이 돋아나는 5월 1일을 어린이 날(소년일)로 정하고 그 해에 천도교소년회에서 5월 1일[* 당시의 5월 1일은 [[천도교]] 행사와 같은 날이기도 했고 노동절이기도 한 날이었다.]을 어린이날로 선포하였다. 이듬해([[1923년]]) [[3월 16일]]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이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고자 일본 도쿄에서 색동회를 발족하였고, 같은 달에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다.[* 이 잡지는 월간잡지였으며, 도쿄에서 편집하고 서울개벽사에서 발행을 대행하였다.] [[4월 17일]]에는 색동회는 각 소년운동 단체들을 조직하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었다. 1923년 [[5월 1일]] 색동회 창립과 동시에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첫 어린이날 행사를 천도교당에서 크게 열었다. 기념 행사의 표어는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였으며,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임을 강조하였다. 기념식 후 200명의 소년들이 경성 시내를 4구역으로 나누어 집집마다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전단 12만 장을 배포하였다.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어린이 운동가들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아이들에게 뭘 해주자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자'''는 [[부작위]]의 호소였다.]하는 구호를 외치며 아이들의 가장 간절한 [[희망사항]] 10가지를 담은 '어른에게 드리는 선전문'을 배포했는데, 그 속에는 '이발이나 목욕을 때맞춰 해주세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산보와 소풍을 가끔 시켜주세요' 같은 것도 있었다[* 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자]. 이런 외침도 어린이날만 지나면 잠잠해졌다고 하니 예나 지금이나 아동 인권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어린이날은 전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로 발전했다. 초창기에는 잔칫날이라기보다는 어른들에게 어린이날 및 어린이도 인격을 갖고 있음을 알리는 날이었다. 전국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단지 등을 나눠주는 일을 어린이들이 했는데, [[1925년]]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길거리에 나갔고,[* 이 때는 제3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했다.] [[1933년]] 어린이날에 소년단 소속 어린이들은 새벽 6시부터 어린이날을 고하는 새벽나팔을 분 뒤, 선전지 배포에 총동원됐다고 한다.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부터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를 5월 첫째 일요일[* 한국 개신교의 어린이주일이기도 하다.]에 열었다. 이때 동화와 동요 대회, 미술 전람회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가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어린이날이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자 어린이 운동이나 어린이날 행사가 민족의식을 높일 것을 염려한 일제는 [[1934년]]에 《어린이》를 폐간시키고 [[1937년]]에 소년단체 해산명령을 내려 어린이날 행사도 금지시켰다. 어린이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날은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