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 (문단 편집) === 위반 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이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다. 즉,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2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민식이법]] 문서에서 나와있듯이 과잉처벌 논란이 많다. 도로주행 시험 시 이곳에서 제한속도를 '''1km라도 초과하면 바로 실격처리'''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역시 일시정지 안하고 가면 실격처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