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민식이 부모 및 [[비디오머그]]의 입장 === ||[[파일:민식이 아빠.jpg|width=100%]]|| ||민식이 아빠 김태양의 SNS[[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71918|#]]|| 2019년 12월 민식이 아빠 김태양이 SNS에 올린 글. 민식이법이 문제가 많은 감성팔이 [[국민정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똑같이 당해봐야 [[개소리|X소리]]들을 안하겠지. 하지마. 민식이법 철회해달라고 해라. 떼법이라고 감성팔이라고 시체팔이라고 니들도 가서 떼쓰고 감성팔이해봐", "법이 그냥 만들어지냐"면서 "니들이 어른 맞냐? 니들이 부모맞냐? 그냥 난 내 갈길 가련다. 띠껍냐? 그럼 앞에와서 덤벼라. 뒤에서 지껄이지들 말고"라고 발언했다. ||[youtube(-9SyEBNEy8s)]|| || 삭제장면 박제본 || ||[youtube(l6zvkCgby50)]|| || 수정본 || 2020년 4월 24일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던 민식이 부모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민식이 부모조차 법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을 빼고 [[https://www.youtube.com/watch?v=l6zvkCgby50|다시 업로드]]하였다.] 민식이 부모는 현재까지 법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지만, '''23.6km/h'''로 주행하던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우리 기준으론 과속한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민식이법이 30km/h 이하로 운전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식이 부모의 말대로라면, 해당 운전자 역시 30km/h 이하로 운전했기 때문에, 민식이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즉 30km/h 이하로 운전해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의 내용에 대해, 그 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민식이 부모가 진정 몰랐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의 비추천수는 추천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댓글창에는 민식이 부모가 사고 이후 정치인들에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다녔던 과거 전적이 재발굴되고 [[감성팔이]]할 시간에 법안이나 똑바로 읽고 오라 같은 격렬한 반응이 오가는 중이다. 결국 계속되는 비판을 못 견뎠는지 [[비디오머그]] 측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민식이 아빠:일단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내가 천천히 달렸는데도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대로 해명이 안된 게 >일단 민식이법 적용되려면 '''(시속) 30킬로 이상 속도'''로 달려야하고 >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하고 >그 '''아이가 치여서 상해입거나 사망'''을 해야 해요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줘야 그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과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원래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에도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원래 있던 법이고.... 엄청난 비판 여론에 의해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의 요청으로 30km/h 이하로 운전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잘라낸 수정본이 다시 업로드되었다. 대놓고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하려는 모습에 비판 여론은 더 심해져서, 수정 전에는 1:6이었던 추천 대 비추천 비율이, 수정 후인 현재는 1:45에 달할 정도이며 댓글창은 법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식이 부모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팩트체크하는 비디오머그를 욕하는 댓글로 가득한 상황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또한 민식이 사망 시 차량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애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불이익을 가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상 6분 40초 부분.]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운전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했다. 결국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2년에 처해졌다. [[https://www.insight.co.kr/news/281339|기사]] 비디오머그 측도 나름 해명이라고 하면서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스쿨존에서 100대 0 과실이 나올 확률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댓글창에서 여전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한쪽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웬만해서 100대 0이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인데 차 대 사람, 심지어 그 대상이 어린이에 스쿨존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30km/h 미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 한복판에서 차와 부딪혀도 보행자 과실 100은 한국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당장에 27일 1심 판결이 내려진 민식이 가해자조차도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위에 언급된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다. 30km/h 미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튀어나온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심지어는 감형요소가 많았는데도 이례적으로 형량이 과하게 부여됐다는 의견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01212|"23㎞/h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즉 재판부가 가해자를 민식이법을 촉법시킨 장본인으로 보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셈 2년형을 선고했다고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보행자 과실이 100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사람들의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것.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아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운전하라', '불법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나온 것이니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은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전부 운전자에게 덮어씌우겠다는 말도 되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튀어나와도 운전자 과실에서 이 부분을 참작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결국 부모 때문에 억울한 아이의 시체만 갈기갈기 찢겨 팔려나간 것이다. || [youtube(S5Z68ag_ao4)] || || 5월 4일에 올라온 민식이법에 대한 [[비디오머그]]의 입장문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민식이법' 콘텐츠에 대한 비디오머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먼저, 민식이 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민식이법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의견을 여과없이 전달해 혼란을 줬다는 독자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적을 수용해 문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영상을 4월 25일 업로드했고 고정 댓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보행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 전부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이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가혹할 정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디오머그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갑작스런 변화를 만든 것인지 실체는 무엇인지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2편(4월 29일)에서 다룬 것처럼 운잔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일 때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운전자에게만 엄한 책임을 묻는 과잉 처벌이며 음주운전 처벌 형량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특단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고 벌금 폭탄을 맞는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근거 있는 추론인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디오머그 콘텐츠가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법이 모호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민식이 아버지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법을 고쳐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다만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돼야 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시돼야 한다는 민식이법 입법 취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어린 독자 여러분의 질책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월 4일에 업로드된 [[비디오머그]]의 입장문 전문 }}} 한편 [[비디오머그]]는 5월 4일에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비판들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한 데다가, 심지어 비판을 받는 내용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민식이법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말로, 마치 법조계 내에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 해당 법안은 '''그 처벌 여부를 구속'''하고 있고, 처벌 대상에 대해서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없다. 결국 그나마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는,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처벌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