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국회 === 6월 4일 국회 입회조사처에서는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과 관련된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96221|#]] 발의 당사자 중 하나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되길래 나도 놀랐다"는 발언을 해 촌극이었다는 것을 인정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47844|#]] 이명수 의원은 민식이법의 통과 과정에서의 졸속 행정과 처벌 수위의 불합리성을 인정했으며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민식이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며 비판을 받았다. 민식이법 투표 당시 여야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 2명은 "특가법 개정안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등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 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소신 투표를 한 것이 후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680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