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법 개정 국민청원 ==== 이렇듯 충분한 논의없이 [[감성팔이]]로 졸속 통과된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민식이법이 가결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3986|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60326|관련 기사]] 하지만 청원은 20만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이후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 정보가 널리 퍼지고 시행일이 다가오자 3월 23일 새로운 청원이 등록되었다. 이 청원은 이틀만에 8만 명이 참여했으며 2020년 4월 22일을 기해 35만 4857명으로 청원종료되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6941|개정 청원]] 만약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을 맡게 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처벌받게 된 사람 스스로가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위헌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가 개장된지 얼마 안된 법안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금방 또 개정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가능성이 적다. 행정부인 정부는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입법할 때 거부권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법률 개폐 권한이 없고 이미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미 없다. 청원 역시 국민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 외의 다른 기능은 사실 없다. 민식이법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볼 때, 부정적인 가능성은 민식이법의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 바깥으로도 확대하는 위헌적 소지를 무시하는 졸속법안 처리의 가속화며, 긍정적인 가능성은 정치계와 법조계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여 민식이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youtube(Iy_wwFk2e-M)] 이후 5월 19일 청원 답변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민식이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된 이상 [[헌법재판소]]로 간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Bpebh#_=_|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부모의 책임을 묻는 법 청원]]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부모의 책임을 묻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5월 25일 날짜로 나오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