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집 (문단 편집) == 상세 ==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교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교사는 보호자의 요청하에 언제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며 어린이들의 행동요령, 보건위생, 식사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는 필요시 보호자에게 사전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반일반'과 '종일반'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후에 하원하면 반일반, 저녁에 하원하면 종일반이라고 하며 일반 학교처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반일반은 "맞춤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이 맞춤형의 개념은 반나절의 시간을 학부모가 시간을 조절해서 쓰는 것 - 이 원래 취지이나, 어린이집도 "수업"은 하는지라 반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시간연장반"이라고 해서, 종일반 시간 이후 시간에 가는 아이들을 모아 반을 구성한 것이다.] 21세기 들어 농어촌 지역의 유소년 인구 감소로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때문에 그 지역 마지막 어린이집이 폐원돼 어린이집이 없어진 몇몇 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면이나, 다른 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