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업힐/제주도 (문단 편집) == 천백고지(1100 도로, 1139번 지방도) == * 위치: 일단 [[선박|배]]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 그리고 산보고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면 나오는 제주시 혹은 중문단지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고 알흠다운 곳. 제주공항 기준 공항로를 타고 언덕을 넘은 뒤 나오는 사거리(7호광장 혹은 해태동산이라 불린다)에서 우회전한 후 닥치고 직진하다가 좌측에 [[이마트 신제주점]]을 끼고 좌회전하면 [[1139번 지방도]]가 나온다. 이 1139번 지방도가 바로 1100고지를 넘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로 넘어가는 1100도로이다.[* 이정표에는 [[1139 지방도]]와 1100도로가 병기되어 있는 곳도 있고,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 살짝 헷갈리지만, 그 길이 그 길이다.] * 코스: 그딴 거 없다. 닥치고 업힐. 업힐에서 딱히 유의할 점은 없으나 아침나절에는 가끔 근처 목장에서 말들을 산책(?)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당황하지 말 것. 혹시 중문단지에서 시작, 제주시 방면으로 다운힐할 경우 갓길에 널려있는 말똥을 무척 조심해야 된다(…) 의외로 미끄럽다. 말라있는 놈은 또 나름 딱딱하기도(…) 전체적인 경사도는 그리 심하지 않으나 길고 아름다운 길인 관계로 정줄 놓는 경우가 발행하니 주의해야 된다. 특히 다운힐 시 급커브가 자주 나오고 10시 이후에는 차량통행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무척 주의가 필요한 코스이기도 하다. * 길이: 1117번 지방도(산록서로) 기준 약 10.4km / 1115번 지방도(산록남로) 기준 약 10.6km * 표고차: 1117번 지방도(산록서로) 기준 약 509m / 1115번 지방도(산록남로) 기준 약 677m * 평균경사도: 1117번 지방도(산록서로) 기준 약 4.9% / 1115번 지방도(산록남로) 기준 약 6.3% * 기타사항: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크고-- 아름다우면서 쭉쭉 뻗은 업힐이다. 올라가다보면 유체이탈을 할 것 같다능. 실제로는 제주의 화산섬 지형 특성상 한라산 정상(백록담 제외)에서부터 바다가 까지 거의 모두 내리막인 관계로, 제주시에서부터 1100고지까지 쭉 업힐인데다가 표고차는 약 1010m, 거리 약 19.5km, 경사도는 무려 5.2%(…) 가다보면 끝이 안보이는게 아주 그냥 피를 말린다. 역시 동일한 이유로 중문관광단지 입구인 천제연로에서부터 1100고지까지 표고차 약 974m 꾸준업힐, 제주시 쪽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거리가 짧은 대신 경사도 약 6.3%. 거리 약 16km. 잘하면 케테고리 1 찍을 듯.(…) * 최고 경사도는 제주시 기점 해발 900m 지점 길이 다시 일방통행 두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 약 15~17%, 중문 기점 해발 약 470m 지점 역시 15~17%. 제주시나 중문단지, 서귀포시 등 시외곽을 벗어날 경우[* 제주시 쪽은 신비의도로, 서귀포 쪽은 회수마을.] 1100고지 휴게소까지 편의점이나 기타 보충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충식과 물은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올라가야 된다. 최소 1시간 이상 업힐을 하므로 최소한 물은 700~1000ml 이상, 양갱 등 보충식은 미리 먹거나 한두개 정도 예비로 준비하고 있는 것악이 좋다. * 1100 고지에는 산악인 고상돈씨의 동상과 기념비, 묘소가 있다. 고상돈씨의 묘소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제민일보 기사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583|1100고지, '고상돈로'의 정점 산악인들의 성지]] 참조. * 코스 부분에서 기록한 대로 말들을 종종 산책시키기도 하니 긴장타지 말고 여유있게 올라가자. 사람이 긴장하면 말도 덩달아 긴장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섬세한 놈들이라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