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엘리베이터 (문단 편집) === 건축법에 의한 설치대상 === 건축법 제64조 참조 * 6층 이상이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한다.[* 이것 때문에 70년대 초반 이전 건물들 상당수가 5층을 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설치 의무를 피해 건설비를 절감하려는 것. 물론 당시에는 승강기 관련 규제 자체가 부실했던지라 오히려 6층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흔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초기에 아예 7층 이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6층이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꽤 있다.]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항의 승강기와 함께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