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엘리베이터 (문단 편집) ===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설치 제외 ===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벽 및 반자를 불연재로 마감한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