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엘리베이터 (문단 편집) ==== 한국식 엘리베이터의 특징 ==== 한국의 엘리베이터 시장은 그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한다. 설치, 유지, 보수 도합 2조 5000억여 원 규모. 시장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점유율 42.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 출처는 <이코노미스트> 2013년 8월 호.] 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가격 경쟁력이 타 회사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99.99%의 엘리베이터는 외주업체에서 관리하니 고장나면 업체 부르면 되는 것이고, 또 승강기라는 물건 자체가 건물을 짓기 전에 부품을 가져와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 현장의 특성이나 시공시의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한국계 엘리베이터 회사가 중소업체를 제외하면 현대엘리베이터밖에 남지 않았다보니[* 2021년 [[GS]]도 엘리베이터 사업에 진출했으나 아직은 사업 진출 극초창기로써 구축아파트 교체공사나 [[GS건설]]의 오피스텔 위주로 설치되는 편이다.] 기성세대가 많은 건축주나 (엘리베이터 교체를 원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회의에서 사실상 유일한 국내 업체 타이틀로써 선호받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 외국 엘리베이터와 비교하면 한국 엘리베이터는 전체적으로 6~24인승으로 크고 깔끔한 편인데 한국의 깔끔하고 널찍한 엘리베이터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외국 가서 호텔이든 어디든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기겁한다. 정원 2~3명짜리 엘리베이터가 허다하며[* 한국에서도 드물게 4인승 엘리베이터를 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금성산전 SVF 전체가 4인승이다.], 엄청 낡아서 철창살문 등을 직접 여닫아야 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요즘도 그런 게 설치될 때도 있다. 낡은 건물이 많은 데다 보통 관광을 갈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호텔(대개 3성급) 등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에 맞춰서 설치하기 때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 옮기는 용도다. 그에 반해 한국은 대차주기가 빠르다. 국내 엘리베이터의 경우 보통 대차주기는 20~30년 내외.[* 그런데 상태가 심각하거나 철수한 회사 제품 또는 건물 통 리모델링의 경우 조기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고 반면에 비용 부족으로 대차하지 못해 30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도 가끔씩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 권장 수명은 15년 내외이며, 2019년 승안법 개정에 따라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설치 후 정밀검사를 3번 받은 승강기는 7대 안전장치 부착 의무가 [[소급]]되고(여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만 유예 가능), 7대 안전장치 부착에 성공했더라도 25년 경과 시에는 정기검사를 1년 2회 수검해야 하며, 모델인증이 필요함에 따라 제어반만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래도 201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도 오래된 엘리베이터들을 잘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개인건물이나 동네 빌딩, 3성급 [[호텔]]에 한해서 그러며 어지간한 규모의 공공시설이나 유명 [[쇼핑몰]]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이즈의 그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시설의 엘리베이터 크기가 비슷비슷한 한국의 경우가 특이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내용 다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고층 [[아파트]]가 주거용으로 많이 지어지면서 엘리베이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계 시장규모 3위이고 수요가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니 규격화된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설계에 맞춰서 주로 제작하므로 엘리베이터의 크기 또한 어느 정도 규격화되었다. 또한 주거공간이다 보니[* 한국의 최근 아파트는 주로 계단식이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한 층의 면적이 작다.] 응급환자 발생시 들것이 수평으로 들어가야 되는[* 또는 장의시 [[관(장례)|관]]이 수평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및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의 탑승이 용이해야 되다 보니 크기 또한 커야 한다.[* 장애인 휠체어 규정이 없었던 1990년대 초반 이전 준공 계단식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지금보다 크기가 작았다. 그런 엘리베이터에도 [[관(장례)|관]]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실내의 '일부'가 열리게 되는 구조로 만들었었다.] 즉 [[아파트]] 때문에 표준화된 크기의 엘리베이터가 대량생산된 것.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나라나 지역들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다.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층 버튼은 영국식으로 되어있어서 1층으로 가려면 'G'라고 쓰여진 걸 눌러야 한다.], [[싱가포르]])은 물론이요 [[브라질]] 등에서도 크고 아름다우며 규격화된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예 모든 엘리베이터에서 TV까지 기본으로 나온다. 건축법상으로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복잡하다. 더 정확하게는 [[세금]]과 [[벌금]] 문제가 엉켜 있다. 일반 주택에 3인승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것만으로 호화주택이 된다.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이용 문제 때문에 11인승 이하를 설치하면 역시 불법이다. 이쪽은 자잘한 벌금 외에 [[이행강제금]][* 행정상 강제집행중 직접강제보다는 약하다고 평가되지만 어떤 의미에선 가장 무서운 벌이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으로 법률에 맞게 수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가 가능하다. 수정할 때까지 때리고, 건축법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에 비례해서 금액을 포함해서 한 번 징수하면 그걸로 끝인 벌금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된다.]이 허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엘리베이터 카가 문이 열려 있음을 감지하여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장치를 강제설치하는 법안이 2000년에야 통과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엘리베이터들의 경우 적용이 안 되어 결국 [[https://www.youtube.com/watch?v=oplQplwoPo8|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1994년도에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10700289119006&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1-07&officeId=00028&pageNo=19&printNo=1780&publishType=00010|어린아이가 문틈에 끼었는데도 그냥 올라가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