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권 (문단 편집) == 분실/양도/훼손 == * 분실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단순 신분 증명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출입국심사]]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수단은 여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등 여권 이외의 다른 신분증은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효력이 있긴 하나, 한국 대사관 등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한인타운 같은 곳이 아니고서야 신원을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공증이라도 달아 놓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 불능이라는 것이 문제. 한국 대사관에서의 재외 투표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여권법 상 여권 없이는 출국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여권(또는 여권으로 인정되는 여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그 여권에는 로마자 이름과 성이 적혀 있어야 하며, 국제선의 모든 탑승권은 이름과 성이 로마자로 발급되는 게 원칙이다. 그만큼 엄청난 물건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분실하면 숙소에 투숙하지 못하거나 환전조차 못 하게 되는 등 귀찮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분실했을 때는 신속히 [[대사관]]이나 [[영사관|총영사관]]과 같은 가까운 [[외교공관]]에 신고하여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실하게 되면 골치 아프기도 아플뿐더러 분실된 여권을 누군가 국제[[범죄]] 등에 악용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로 몰려서 방문국에서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 국제 [[미아]]가 되는 건 당연지사. 이 때문에 여권 분실 신고가 외교 공관에 접수되면 공관은 이 사실을 [[인터폴]]에 통보하고 그게 다시 각국 정부 이민국에 공유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문서의 [[대한민국 여권#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문단 참조. * 양도 '''그리고 절대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 취업을 하려고 외국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유[* 여권이 없어지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본인에게 '''아예 맡겨 두라는 식으로 양도를 요구'''한다.]로 제3자가 자신에게 여권을 맡겨 두라고 요구할 경우, 본인은 사실상 해외에 억류당하고 해외 취업의 업종도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인신매매나 매춘 등 불법적인 요소이며 결국 본인마저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여행으로 갔을 때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여권을 맡기는 등의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여권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맡긴다는 건 본인의 몸을 제3자에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모두 맡기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이다. * 훼손 '''여권은 절대로 장난감이나 다이어리 따위가 아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출입국 기관이 부여한 도장/스티커/비자 등 출입국 증명과 본인 서명/개인정보 외에는 표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낙서, 각종 스티커 부착 등 훼손이 없어야 한다. 특히 '''사증란은 각 국가마다 출입국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인을 '해당 국가의 심사관'이 직접 찍는 곳이지, 여권 소지자가 아무렇게나 직접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한 태국인 여성이 자녀가 어린이 도장을 사증란에 찍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자녀가 신원정보면(사진이 들어간 곳)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서 신분 확인이 불가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https://youtu.be/hHDlohFBg_A|#]] 이처럼 부모 중에는 아이에게 여권을 갖고 장난감처럼 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여나 아이가 여권을 뜯거나, 음료수 등 액체를 묻히거나, 낙서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장난을 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출입국 및 항공/선박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책임은 무조건 보호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여정상의 모든 차질 및 불이익 또한 본인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아기나 어린이에게는 가급적 여권을 주지 않는 편이 좋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자녀 본인의 여권을 주면서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게 하는 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여행지에서 그곳에 마련된 기념 스탬프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나머지 자기 여권 사증란에 찍는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자국 이외의 출입국이나 항공/선박 탑승 거부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은 훼손된 여권의 경우 위변조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용인해서 출입국을 허가해 주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해 위·변조된 여권을 내면서 아이가 장난쳤다는 둥 둘러대며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여 해당 국가의 보안과 안보에 크나큰 위협으로 번질 것이다. 넓게는 각 나라의 안보를 위해, 좁게는 본인의 안전과 원활한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잘 간수하는 것은 필수이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여권을 점검하고 보관에 주의하여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훼손 시 출국 가능 여부 출국 가능 여부는 훼손 정도에 따라 다른데, 기계 판독이 가능하지만 여권 훼손이 일부 발견될 경우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해 주긴 하나, 대신 현지 입국 시 여권 훼손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어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출국해야 한다. 만약 판독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면 탑승권 발권이 거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