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 (문단 편집) === 출범 === ||<-5> {{{#fff '''여성가족부 상징의 변천사'''}}} || ||<-1> [[파일:여성부 MI(2001-2005).svg|width=100%]] ||<-1> [[파일:여성가족부 MI(2005-2008).svg|width=80%]] ||<-1> [[파일:여성부 MI(2008-2010).svg|width=65%]] ||<-1> [[파일:여성가족부 MI(2010-2016).svg|width=100%]] ||<-1> [[파일:여성가족부 MI_상하.svg|width=100%]] || ||<-1> '''2001.1. ~ [br]2005.6.''' ||<-1> '''2005.6. ~ [br]2008.2.''' ||<-1> '''2008.2. ~ [br]2010.1.''' ||<-1> '''2010.1. ~ [br]2016.3.''' || '''2016.3. ~ [br]현재''' ||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생겨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다.[[http://www.mogef.go.kr/mi/amo/mi_amo_f003.do|#]] 이런 기구가 설치된 배경에는 [[1987년]] 이루어진 [[개헌]]에 따라 [[헌법]] 34조 3항에 추가된 항목 때문이다.[* 헌법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고, 각 부처의 협조 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까지는 '여성의 권리증진' 만을 위한 정부부처는 없었고 이러한 정부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치단체나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5년, 세계적인 여성운동으로 [[국제연합]]이 베이징에서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 즉 [[https://en.wikipedia.org/wiki/Beijing_Declaration|베이징 선언]]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해 '''세계 각국에''' 장관급 여성정책 관할부처, '여성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한국 역시 우후죽순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여성단체들]]이 생겨나선, 정부가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하기를 요구했고, 급기야 [[15대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여성 권리를 위한 부처'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