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모병제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논의 ===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 2017년 11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현재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저출산과 겹쳐져 약 5만명 이상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보고 있다. 그렇기에 국방부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들을 현역으로 대체해 현역 부족 공백을 메꾸고 대신 빈 자리의 상근예비역에는 여성들을 병으로 모집(모병)하겠단 것이다. 여성들은 모병으로 하기에 남성들이 징병으로서 부대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출퇴근을 하며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고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과 동일한 18개월, 여성 상근예비역들에게는 월급을 남성 병들과 동일하게 지급시 지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본급 67만원에 + 기본급보다 더 많은 특별수당 75만원을 지급하여 약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며 여기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후 공무원 등에 지원 시 복무기간 인정은 물론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http://naver.me/GMFHdsp9|[양낙규의 Defence Club]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 복무기간·월급은]] 이에 대해 남, 여 여론이 좋질 않았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왜 남성은 '''징병'''으로 끌고와놓고선 여성은 상근예비역으로만 '''모병'''을 하고 그것도 기본급이나 특별수당을 합친 월급이 남성과 비교하면 3배도 더 넘는 돈을 주느냐?" 며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을 병으로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징병으로 오해하여 남성들처럼 징병되는 줄 알고 "왜 우리 여성들이 병으로 가야 하느냐?" 면서 반발하였다.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839034|#]] 남, 여 모두에게 인식이 좋지 않게 되자 [[국방부]] 측에서는 "여군 병사 부활 보도 관련해서 국방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모집제도를 검토한 바 없고 향후에도 검토할 계혹이 없다" 며 부인하였는데 기사를 작성한 양 기자는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언중위의 결정을 존중해 지면에 정정보도를 반영했지만 해당 취재에 대해 독자들에게 공개하자면 한 취재원으로부터 군이 여군 병을 모집예정이란 제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파장이 큰 사안이라 우선 군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 취재과정 중 군 내부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에도 국정감사 기간동안 제출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문건에는 여군 병에 대한 복무기간, 봉급체계, 훈련기간 등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육군이 지난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사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육군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8월 3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군 뿐만 아니라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병력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기에 이에 따른 병력확충 일환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이에 따라 기사를 냈다" 고 밝혔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0111061820935|[양낙규의 Defence Club] 여군병사 43년만에 부활…취재과정을 공개합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소속 여명 행정관이 2022년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를 검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317|오마이뉴스 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6/539296/|매일경제 기사]][[https://m.ruliweb.com/news/board/1005/read/3054341|루리웹의 반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