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재택숙직제 (문단 편집) == 개요 == 2021년 1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남직원만 하던 숙직 업무를 여직원에게도 배당하며 시행했던 제도. 이름 그대로 [[모순|'재택'하며 숙직하는 것]]이다. 문제는 용어부터가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국어사전에 등재된 숙직의 뜻이 관청, 회사, 학교 따위의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따라서 '''재택하는 순간 이미 숙직이 아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