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친화도시 (문단 편집) == 개요 == 2010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39조 "여성친화도시" 항목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한 번 여성가족부에게 선정되면 5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5년의 지원이 종료되도 계속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