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관련 [[여가위]] 회의록 ==== 이와 비슷한 논의나 지적이 여가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48351|당시 관련 여가위 회의록. 54~60쪽]] 주로 법안 명칭에 대해서 여가위 소속 위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했다. 다음은 관련 질의 내용이다. || 56~57쪽 중 일부 || (중략) >◯송희경 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공청회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젠더라는 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제정법이라고 그러면 약간 '''뉴트럴(neutral)하게 중립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인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하는 내용이 다 있는데 법명이 그렇다는 내용에 대해서……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포괄할 수 있을까 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회자 약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폭력에 의한 약자는 여성들이거든요, 그게 완력에 의한 것이고 근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같은 데에서도 부하직원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그래서 이걸 사회적 약자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이고 오히려 구문이나 이런 데서 여성피해자를 좀 더 강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명이 조금 바뀌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 받는 남성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슬쩍은 아니고 좀 강하게 탁 달성하려면 '''겉은 약간 중립을 지켜 주는 법명'''은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안을 한번 내 봤어요. 그렇게 하면 다 포괄되지 않을까 싶어요. >◯표창원 위원: 저도 송희경 위원님하고 정확히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혹시 이것을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젠더라는 개념이 외래어고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으로는 여성, 그런데 '''일부의 남성 등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개념을 보니까 그렇지요?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차별과 폭력이니까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좀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정 위원님 어떠세요? 정부 의견은…… >◯정춘숙 위원: 그러면 ‘성차별에 의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되나요? >◯표창원 위원: 예. >◯정춘숙 위원: 저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표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사위 가거나 사회의 반응은 여성폭력 이래 버리면 아마 '''일단의 남성 커뮤니티에서 또 다시 논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빼자고 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여성 약자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조문으로 다 챙기면 되기 때문에.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여성이 피해 대상이니까. >◯송희경 위원: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해 봅니다. (중략) || 58쪽 중 일부 || (중략)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뒤를 죽 보니까 이게 다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등등 관련해서 대부분거의 90% 정도의 피해자가 여성인데, 여성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그러니까 공청회 때 ‘젠더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특정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쓰면 이게 완전 본질이 안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송희경 위원: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정춘숙 위원: 예, 맞아요. >◯송희경 위원: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런 점이 있어서 작명이 쉽지 않네요. >◯표창원 위원: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가정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수가 대단히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중략) || 59쪽 중 일부 ||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 법의 목적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성이 부분적으로 들어오지요. 가폭이라든지 성폭력 중에서 피해자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 타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폭력방지기본법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혹시나 그러면 법이 너무 지저분해지나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조항 하나로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것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도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그런 어떤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차별에 기반한 피해를 받는 분을 여성폭력으로 아예 네이밍을 하는 이렇게……왜냐하면 있는 걸 다 받아들일려니 복잡해지고 젠더폭력이란 게 이해가 안 되고 '''여성폭력으로 하면 남성을 배제하는 거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 드러나니까, 소수를 배제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으로 가는데 여성폭력에는 이러한 주된 여성대상 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그들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본다''' 이렇게……차관님 어떠세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정의 조항에서 ‘여성폭력이란’ 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랬기 때문에 이때의 성별은 영어로 번역하면 젠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피해자인 남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 조항에서 담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다?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중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