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여성인권단체 === 여성인권단체에서도 성소수자 배제를 이유로 비판이 있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06000608|#]], 또한 지원 범위 축소, 적용 가능성 감소 등으로 지적한 건 덤이다. 실제로 위의 기사를 보면 수정안에선 필수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는데, 위의 수정안을 봐도 그럼을 알 수 있다. 이걸 여성단체에선 '''예산이 부족하면 여성폭력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