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향후 상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962630|여성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해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논란이 일어난 이래로 이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남녀노소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다만 정춘숙 의원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이것이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 관련된 소식은 2019년 7월까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29.4%'''로 60대에서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민주당이 민심 달래기를 위해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457913|#]] 실제로 비동의 간음죄 발의에 동참한 적이 있는 [[표창원]] 의원이 20대 남성 민심을 달래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에 표창원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24977|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표창원은 자기가 어릴때 살아왔었을 때와 비슷할거라 착각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주도로 '제2차 양성평등계획 기본계획'을 추진, 부처별 2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19년 내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7월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것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남성들의 인권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9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9헌마989로 청구된 여성폭력방지법 위헌확인에서 각하(4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사건개요, 판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여성이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 >그런데 청구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여성만을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여성이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후 2020년까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남성들의 인권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