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수정안 본회의 의결 === [[파일:151616165.png]] 전자투표 결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0737|#]] [[2018년]] [[12월 8일]][* 회의록 상 가결은 12월 7일이지만, 2019년도 예산안 처리때문에 '''차수변경이 일어나서 12월 7일 통과된 법안들도 12월 8일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 3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만 참석하여 '''재석 188, 찬성 163, 반대 4, 기권 21'''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이점으로,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 중 [[김진태(정치인)|김진태]]와 [[한선교]]가 있는데, 각각 군인 봉급인상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한선교/사건사고 및 논란#가슴골 흉내 논란|국회에서 가슴골은 잘만 흉내내]]더니 저 법안에는 찬성을 던진 것이다. 반대 투표자 4인은 [[김무성]], [[김기선]], [[주호영]](이상 [[자유한국당]]), [[김종훈(1964)|김종훈]]([[민중당(2017년)|민중당]])이 있다. 김종훈 의원은 발의자인 것에 비추어 법안이 수정된 데 항의하려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주도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