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단 편집) == 개요 == {{{+1 與信專門金融業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IMF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2023년 1월 19일 기준, 현재 적용 중인 법은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동법 제 2조) 동법 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제70조~72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시 버스기사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일반 교통카드를 지참할 경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법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가 아닌 교통카드사의 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