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의도순복음교회 (문단 편집) === 순복음교회의 [[세금]]납부 === 이 교회는 1979년부터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심지어 순복음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전원 3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왜 4대가 아닌 3대냐면, 산재보험에 들지 않아서. 아무튼, 전 교역자들은 근로자 신분이라 소득공제도 다 받을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는 4대 보험은커녕 퇴직금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 걸 생각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피고용인 관리의 차이정도로 볼 수 있을 듯. 순복음교회는 전형적인 한국의 보수 대형 개신교 교회의 모습을 띄고 있어서 이런 납세 사실이 의외라는 인식이 많다. [[한겨레21]]이 국내에 있는 세계 20위권 이내 [[대형교회]]에 대해 행한 설문에서[* 해당하는 교회가 무려 10개나 된다.] 「1970년대부터 성직자 및 직원이 근로 소득세 납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형교회 중에서 일부인 [[영락교회]], 순복음교단 같은 개별적으로 내는 교회가 있는 반면 전체 개신교 종단이나 불교는 현재 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불교도 조계종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승려]]의 경우 납세를 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사찰에서도 개별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다. 단 [[천태종]]은 제외.] [[천주교]]는 1994년부터 부분적으로 세금을 내다가 2011년부터는 모든 성직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개신교나 불교처럼 개별적 활동 영역이 아닌 천주교 자체 내에서 성직자들의 월급을 주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납세한 세금을 2008년에 처음 밝혔는데, 그간 이 문제에서 선두 주자로 까이고 교회 문 앞에서 세금 내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순복음교회 측의 말에 따르면 세금 내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나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해 공개하지 못했다. 2013년 6월, 주간동아 1면 기사로 여기 담임 [[이영훈 목사]]가 "[[한국]]은 [[재벌]]의 부의 편중이 심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가 "[[피장파장의 오류|그 조용기 목사의 불구속 입건 및 여러 가지 부조리는 왜 거론 안 하냐? 거대교회 목사가 재벌이 아니냐?]]"는 비아냥이나 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