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적죄 (문단 편집) == 구성 == * "'''적국'''"이란, [[국제법]](國際法)상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고 전쟁(戰爭)을 수행하는 국가(國家)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목상의 국가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항적할 것을 요하므로, 자의로 적국에 가담한 것이 아닌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大韓民國)'''"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반도(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본국(本國)의 국체를 말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칙 제10조로 형법 시행직전(1953년 이전)까지 시행되던 구형법 등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과거 역사 속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항적(抗敵)'''"이란 객체인 대한민국을 적대하여, 대한민국에 맞서는 군사적 행위를 이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