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대전)|엑스포로]]123번길 27-3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구 제명)에 따라 2005년 9월 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7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원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