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연대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가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기본적으로 연대채무는 불가분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다른 채무자에게 감소되는 범위가 더 넓어져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연대채무가 불가분채무보다 더 이득이다.[* 물론 이행청구와 같은 것은 절대적 효력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하다.] 절대적 효력은 한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예로 들면, 연대채무자 B가 A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바탕으로 300만원의 [[상계]]를 주장하면, 상계는 제418조에 의해 절대효가 인정되므로 C와 D의 연대채무는 총합 600만원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에서는 상계의 절대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C와 D의 연대채무는 그대로 900만원이 된다. 절대효가 많은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이유이다.[* 다만 이행청구는 예외이다. 이행청구의 절대효는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 한편, 제419조부터 제421조의 조문에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를 제한적 절대효라고 부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행위''' || '''연대채무''' || [[불가분채권|{{{#fff '''불가분채무'''}}}]] || [[부진정연대채무|{{{#fff '''부진정연대채무'''}}}]] || '''근거조문''' || || 무효·취소 ||<-3> 상대효 || 제415조 || || 이행청구 || 절대효 ||<-2> 상대효[* 소수설은 불가분채무에 한하여 절대효를 인정한다. 하지만 통설은 상대효이다.] || 제416조 || || [[변제]] ||<-3> 절대효 || -[* 변제, 대물변제, 공탁은 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히 절대효가 인정된다.] || || [[대물변제]] ||<-3> 절대효 || - || || [[공탁]] ||<-3> 절대효 || - || || [[경개]] || 절대효 ||<-2> 상대효 || 제417조 || || [[상계]] || 절대효[* 제418조 1항, 본인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br]제한적 절대효[* 제418조 2항 타인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 상대효 || 절대효[* 원래는 상대효였으나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97218|2008다97218판결]]에 의해 판례변경이 이루어졌다.][br]제한적 절대효 || 제418조 || || [[면제]] || 제한적 절대효 ||<-2> 상대효 || 제419조 || || [[혼동]] || 제한적 절대효 ||<-2> 상대효 || 제420조 || || [[소멸시효]]의 완성 || 제한적 절대효 ||<-2> 상대효 || 제421조 || || [[채권자지체]] ||<-2> 절대효 || 상대효 || 제422조 || || 그 외 ||<-3> 상대효 || 제423조 || 이 중 이행청구는 절대효가 채무자에게 더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행청구가 실시되면,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소멸시효]]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자 A가 B에 대해서만 이행청구를 하여도, C와 D 역시 이행지체의 효과가 받게 된다.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A는 계약의 법정[[해제(민법)|해제]]가 가능[* 단 해제는 B, C, D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하고 지연이자도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하다. 다만, [[압류]] 등에 의한 시효 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다. [[상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적 절대효가 인정되나, 다른 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절대효만 인정된다. 위의 예시에서 채권자 A에 대하여 채무자 B가 7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기본적으로 B가 700만원 전부에 대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연대채무액은 200만원만 남게 된다. 따라서 C와 D는 1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B가 상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C와 D가 이를 강제로 상계하려고 한다. 남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지만 제418조 2항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하지만 700만원 전부를 상계할 수는 없고, B가 부담하고 있는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