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구상권의 제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__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__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__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__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__통지하지 아니한 경우__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통지'''를 해야 한다. 사전통지는 제426조 1항에서, 사후통지는 제426조 2항에서 규율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B가 600만원을 갚았다고 하면, 나머지 200만원을 C, D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온전히 구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A한테 600만원 갚을게."이라고 C, D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600만원을 변제하고 나서는 "야, 내가 A한테 600만원 갚았어."라고 C, D에게 사후통지를 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의 의무는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채무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다는 주관적 공동인식설에 기초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